국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법 통과…"흩어진 데이터 모은다"
배경훈 "연구데이터 AI 시대 핵심자산"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30 조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정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가치가 주목받으며 논문, 특허 등의 연구 성과와 별개로 연구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관리의 의무가 없었고,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가 각 부처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연구데이터의 공개 방식, 기준이나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구데이터를 공유받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를 통해 공개해 연구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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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는 "연구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연구자산이자,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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