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간소화·비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배경훈 "AI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기반 마련"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30 조용준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AIDC의 조속한 구축이 전세계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AID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논의해왔다.
AIDC 특별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사업자 부담이 컸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설물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필요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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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총리는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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