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후보 “특례시 특별법 통과 시민 응원 덕…첫 재선 시장 돼 ‘법적 지위’ 완성"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페이스북에 글 올려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110만 시민의 승리…광역급 행정 권한 확보”
“민선9기 시장 돼 ‘특례시 완성’ 마침표 찍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국민의힘)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광역시급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간 다른 특례시 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쏟았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무엇보다 서명운동과 시민결의대회로 힘을 보태주신 110만 용인 시민들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의 많은 시민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민선8기 현 시장으로서, 그리고 민선9기 시장직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시장후보로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특례시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의 19개 사무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특례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이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안은 또 정부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행안부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상일 후보는 "시가 이 특별법에 근거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행정권한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고, 재정특례가 특례시에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는 용인특례시는 장차 인구 150만명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인데,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며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법적 지위를 갖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다음의 현행 '시·군·구'를 '특례시, 시·군·구'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시·도-시·군·구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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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꼭 관철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은 만큼 시민들께서 민선 9기 시장, 용인의 첫 재선시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민선8기 때 발휘했던 집요함과 추진력으로 특례시다운 법적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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