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엔 '회초리'가 답?…싱가포르, 9세 남학생부터 교사 체벌 공식화
"비행 정도 심각할 경우, 체벌 적용"
"체벌 전 교장 승인 받아야"
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심각한 비행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최대 3대의 체벌을 포함한 새 징계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학생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모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체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며 "체벌은 반드시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권한이 부여된 교사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의 성숙도와 체벌이 자신의 잘못 및 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 교육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1년간 진행한 검토 끝에 마련됐다. 지난해 여러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과 절도, 흡연, 무단결석 등 중대한 비행 행위가 처음 적발될 경우 회초리 1대와 함께 1~3일 정학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체벌은 최대 2대까지, 정학 기간은 3~5일로 늘어난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3대의 체벌과 함께 최대 14일 정학 처분도 가능하다.
폭행이나 심각한 괴롭힘, 약물 남용 등 중대한 사안은 초범이라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체벌과 함께 3~5일의 장기 정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학교 내 체벌은 만 9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현행법상 여성에 대한 태형을 금지하고 있어 학교 체벌 역시 남학생만 대상이 된다.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비행 정도에 따라 방과 후 잔류 지도나 정학, 품행 점수 조정 등 단계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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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체벌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체벌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억명의 0~18세 아동이 가정 내 체벌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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