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론 농지법 위반 시 처분명령이 예외 없이 내려진다.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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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실효성 있는 농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도 의무화된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도 신설해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을 폐지해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했다.


이날 국회에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농촌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자동 갱신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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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에는 읍·면을 보유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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