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호주·이탈리아와 연쇄 양자협의…국제공조 강화
‘을의 협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논의
호주 '일괄면제 제도’ 공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주와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연쇄 양자 협의를 갖고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나 카스-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강화를 위한 우리 측 방안을 소개했으며, 호주 측은 2021년 도입된 '일괄면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호주의 일괄면제 제도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기업이 경쟁 당국에 통지하면 3년간 경쟁법 적용을 면제받아 집단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로, 양측은 관련 정책 시사점을 지속 교류하기로 했다.
이어 7일에는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위원장 대행 등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과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 조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억지력 제고 방안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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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공정위의 정책 방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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