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시 희망하면 즉시 퇴근 가능
노·사·정 합의 내용 반영해 법 마련
연차휴가 사용 제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

앞으로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루 4시간 근무한 경우 노동자가 원하면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차도 이제 '시간 단위'로 쓴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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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근무 도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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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제도는 법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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