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전할 권리 명시
가족, 목격자 등 피해자로 규정
정책위, 독립조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자 대형 재난·산업재해·사회적 참사 등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이 통과되자 대형 재난·산업재해·사회적 참사 등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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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요 권리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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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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