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
정책·예산사업 단계부터 영향 사전 분석
국가·지방정부·민간 공동 참여 근거 마련
앞으로는 국가 정책이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이나 예산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영향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편성 의견을 우선 제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특별계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체결하는 '초광역 특별협약'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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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 특별협약은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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