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재가동…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통과
2010년 조사위 해산 이후 끊긴 재산 환수 체계
매각 재산 처분 대가 환수·제보 포상금 지급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06년 출범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 4년을 끝으로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 재산을 조사·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에는 친일 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친일 재산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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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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