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몰아주기 판매" 경찰, 매점매석 업체 10곳 수사
식약처 고발한 업체 4곳에 10곳 추가 수사
관련 고시 어기고 몰아주기 또는 초과 보관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고시를 어긴 채 한 거래처에 주사기 물량을 몰아주기로 판매하거나 재고를 기준 이상일 초과 보관했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발한 주사기 업체 10곳에 대해 매점매석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고발했던 업체 4곳까지 총 14곳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 3건, 서울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1건, 광주경찰청 1건, 충북경찰청 1건씩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10곳 중 8곳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초과 보관하는 등 관련 고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업체 2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판매량을 동일한 거래처에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문제의 업체들이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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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의료 물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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