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발한 업체 4곳에 10곳 추가 수사
관련 고시 어기고 몰아주기 또는 초과 보관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고시를 어긴 채 한 거래처에 주사기 물량을 몰아주기로 판매하거나 재고를 기준 이상일 초과 보관했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발한 주사기 업체 10곳에 대해 매점매석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고발했던 업체 4곳까지 총 14곳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 북구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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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 3건, 서울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1건, 광주경찰청 1건, 충북경찰청 1건씩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10곳 중 8곳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초과 보관하는 등 관련 고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업체 2곳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판매량을 동일한 거래처에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문제의 업체들이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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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의료 물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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