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쌌는데 입장 바꿨다…'태국인 아내 중화상 재판' 다시 열린다
남편 선처하던 아내 측 입장 변화
선고 앞두고 "처벌 원한다" 의견서 제출
남편 "아내가 나쁘게 할 리 없어" 최후 진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 대한 형사재판 변론이 검찰 구형까지 마무리된 뒤 재개됐다. 당초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까지 냈던 태국인 아내가 입장을 바꾸면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원래 변론 종결 후 지난 4월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 측 입장 변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인 30대 태국인 아내 B씨는 지난 3월 검찰 구형 단계까지 남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관련 탄원서도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B씨를 접견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이후 "법원 소속 조사관이 양형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태국 현지 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현지에서 공분이 확산하며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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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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