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조금 5억 횡령'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19억 중 5억은 회사 운영비로 유용
보완수사로 경찰 '무혐의' 판단 뒤집어
"혈세 비리 엄단"
국가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로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증거를 찾아내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원 가운데 5억원 상당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회사 소속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직원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벌여 A씨의 횡령 혐의를 입증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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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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