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9살 아들 '엉덩이 한 대' 때린 40대 친모 입건
기도원 지인이 신고…평소 회초리 체벌 진술
아동 보호시설 분리…추가 학대 여부 조사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이는 지자체에 의해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도운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는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지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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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평소 양육 과정에서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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