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위증 일부 무죄 뒤집혀
12·3 비상계엄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행위에서 계엄의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갖춘 것처럼 외관을 갖추게 하고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과 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참석자 확인 의도로 서명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는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받으려 시도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선포문 표지의 작성일이 12월3일로 소급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서명했으며, 이후 부속실장에게 문서를 폐기해달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다.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세 가지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 1심이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것을 "부작위범 법리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부분에서도 1심이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것을 2심은 파기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또 위증 혐의 중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 부분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당시 문맥상 허위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이인자며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가담 편에 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내란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더 오른다" 한국 추월한 북한…전...
앞서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상당수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웃도는 형량이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