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
폭행·유기 인정한다면서도 "사망할 줄 몰랐다"
검찰 "판단력 부족한 피해자 화풀이 대상 삼아"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 측 변호인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폭행과 시체유기 등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지배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 역시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성씨가 평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올해 1월14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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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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