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합동 점검
불법하도급·임금체불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으로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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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선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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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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