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보유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1993년 이미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핵 비보유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핵잠)'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연합뉴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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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NPT 탈퇴는 "합법적 경로"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당위적인 핵 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 2022년 제10차 NPT 평가회의와 2023년 8월 11차 NPT 평가회의 1차 준비회의 계기에도 이번과 유사한 취지의 담화를 낸 적이 있다. 다만 이번 담화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핵잠수함'을 언급한 것이다. 김 북한대사는 NPT 평가회의서 거론되는 북핵 이슈에 반발하면서 "오늘날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핵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중략) 기본안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합의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NPT 평가회의 기간에 나왔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참석한 가운데 여러 세션에서 북핵 이슈가 거론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북핵 관련 부대행사 개회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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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지휘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영토조항도 신설해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 지역을 영토로 규정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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