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노후소득 보장강화 협업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대응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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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금감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극단적 선택에 관해 예방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 적용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한 번만 신고해도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수사의뢰·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처리하는 체계다.


이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월 50만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노인의 날(10월2일) 등에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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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을 국민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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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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