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에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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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7일 "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못 박으며 '두 국가' 체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에 있던 통일 관련 표현도 모두 삭제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북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이 헌법에 자신들의 영토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개정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영)해와 령(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존 헌법 1조에 담겼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등 표현이 빠졌다. 북한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명칭도 기존 '사회주의헌법'이 아닌 '헌법'으로 바꿨다.


당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등 통일이 언급된 문구는 헌법 서문에서 모두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업적을 나열한 부분도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다만 북한의 새 헌법에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해당 시기를 전후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 적개심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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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선언을 강조하는 표현은 생겼지만, (한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나 교전 성격(의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단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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