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에 망고값 20%↓…돼지·닭고기 등은 40일내 유통 의무화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농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망고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전보다 20% 인하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장성이 높은 돼지·닭고기 등은 반출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40일 내 유통하도록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9일부터 4월16일까지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냉동 고등어 등 긴급 할당관세 도입 품목의 수입-보관-판매 등 단계별 유통현황을 점검했다. 이 결과 관세율이 24%에서 5%로 낮아진 망고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20% 인하됐다. 관세가 낮아진 만큼 소비자가격도 하락한 것이다. 역시 5%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바나나(기존 0~12%)는 4%, 파인애플(30%)은 11% 가격이 낮아졌다. 관세가 10%에서 0%로 줄어든 냉동 고등어 가격도 3% 떨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도·소매업자를 거치친 경우 않고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시 바나나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망고와 바나나 등 수입과일은 신선농산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제한적이고,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시장 유통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래 저장할 수 있거나 반출을 고의로 지연한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집중관리 품목의 경우 신속유통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2월 관세청은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할당세율을 적용한 물량을 보세구역 반출기한(45일 이내에 시중유통) 내 반출하지 않은 3개 업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상대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반출기한을 어겨 적발된 바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보세반출 기한을 기존 45일에서 40일로 줄일 것"이라며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강남 빌딩 팔아 국장 넣을까요?…'30억 투자' 큰...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때 주무 부처 장관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이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즉시 내보내도록 명령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5개 품목(냉동고등어·냉동갈치·냉동명태·냉동오징어·냉장오징어)을 추가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