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잡는다" 7천피 축포 속…'불법 핀플루언서' 칼 빼든 당국
금융위, 규제 개선 첫 회의 개최
금감원, AI 감시·모니터링 전담반 가동
금융당국이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관련 규제 마련도 본격화한다. 7000피(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핀플루언서발(發) 불공정행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고 핀플루언서들의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이는 시장 안팎에서 핀플루언서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이들이 투자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이 규제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핀플루언서들에 대한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이기에 이해상충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아울러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살피고 있다.
금감원 역시 최근 도입한 AI 시스템을 통해 핀플루언서 채널의 신규 영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 감지하고, 수집한 영상의 음성과 자막을 추출해 위법 정도를 '위법', '의심', '정상'으로 실시간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후 AI 판독 결과를 제보·시장정보와 연계 분석해 위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나 행정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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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당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월 최대 60만원씩 받으며 금융 투자를 유도한 유튜버 등 불법 핀플루언서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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