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며 타다 11만원 벌금"…日 자전거 단속 보름 만에 842건
일시정지 위반 44% 최다
스마트폰 주행도 279건
일본에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청색딱지' 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전국에서 800건 넘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정지 위반과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제도 정착 여부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 도도부현 경찰을 대상으로 지난달 1~15일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색딱지' 발부는 최소 842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지도·경고는 약 2만1900건에 달했다.
청색딱지 제도는 자전거로 인한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16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의 113개 유형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발부가 확인된 842건 가운데 위반 사유가 공개된 것은 781건이었다. 이 중 일시정지 위반이 342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279건으로 36%, 신호 위반이 81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1만2000엔(한화 약 11만 원),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은 6000엔(한화 약 5만5500원) 수준의 벌금이 매겨진다.
지역별로는 아이치현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사카 125건, 사이타마 104건, 교토 99건 순이었다. 반면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미에, 도쿠시마, 고치,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키나와 등 9개 현에서는 발부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도 드러났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청색딱지는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처럼 특히 위험한 위반 행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지도나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발부된다. 실제 청색딱지 발부 건수는 전체 지도·경고 건수의 약 4%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의 위반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도와 경고를 통해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경찰 본부에서는 제도 도입 후 "일시정지 지점에서 제대로 멈추는 자전거가 늘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운전하는 사례가 줄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든 느낌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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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지 경찰에서는 어떤 주행 방식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 경찰은 교통안전 교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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