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동조합이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6년간 수업을 감시하고 교사를 고발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며 교육 당국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학부모가 제기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 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교사와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 군이 1학년 때부터 자신의 교실 상주를 요구하고 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B 군을 마음대로 하교시키거나 수업 중 데리고 나가 급식소에서 식사하고, B 군의 교실 이탈을 막으려는 교사의 지도를 거부했으며 수업 중 교실에 난입해 지도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 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만 3명이 바뀌었고 그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교단을 떠났다.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재직 교사들이 한 학부모의 반복된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재직 교사들이 한 학부모의 반복된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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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 참석한 5학년 1학기 담임교사 C 씨는 "개학 직후부터 수업에 들어와서 교실에 상주하며 아이를 직접 안고 지시하는 등 수시로 개입했다"며 "아이와 수업자료가 맞지 않다며 수업 내용과 자료를 전송하라고 요구했고, 심리적 부담으로 참관을 거부하자 교실 밖에서 수업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교실에 상주하는 외부인 시선에 아이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수업을 들어야 했고, 저는 급식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거식 증세와 신체화 증상으로 1학기 만에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C 씨는 "저에 이어 2학기 담임을 맡은 신규 교사 D 씨는 B 군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다 밀쳐 넘어져 손목 인대가 파열돼 영구 손상을 입었지만 학부모는 이해를 바랐고, 얼굴을 종이비행기에 찔렸지만 학생의 행동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담임교사 분리를 요구했다"며 "이후 D 교사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퇴직 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등 1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불복했고 민원을 대신 받아주는 등 D 교사를 보호했던 학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학급 담당교사 E 씨는 "B 군은 202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도로와 강물이 흐르는 다리가 있는 학교 밖으로 21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했지만, 학부모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선 제가 문을 막아 아이를 자극했다며 탓했다"고 말했다.


또 "B 군이 저와 자원봉사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학생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과 성적 일탈 행동을 하는데도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 주장했다"면서 "저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재 6학년 담임인 F 씨는 "B 군이 다른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는데도 학부모 A 씨는 순수한 친밀감 표현이나 도움 요청으로 정의하며 지도를 가로막았다"며 "교사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자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죄로 고소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학생이 맨발로 학교 밖 도로를 질주하는데도 신체 제지를 거부해, 저는 그저 아이의 뒤를 쫓아다니며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학부모에게 신체 제지 거부가 아동의 안전을 유기한다고 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물리적 접촉 없이 아이를 보호하고자 뒷문을 잠갔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라고 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의 반복된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의 반복된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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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이 참담한 교권 침해의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을 악용해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아이가 남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예절을 가르치고 싶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이 자라면서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져 선생님의 제지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생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선생님과 학생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권리만을 내세운 악성 민원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며 "경남교육감은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학부모와 마찰이 있다는 낙인과 무능력하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위원회 개최 요청이 사실상 어렵고 교보위에서 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나 처벌이 없다"라며 "교육 당국은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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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문제는 파악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학부모 고발을 요청하는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아 사안을 관리하는 상태"라며 "조율이 되지 않고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 등 특이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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