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스·할부 규제완화에…캐피털사 "비이자 수익창출 숨통"
시설대여·할부상품 중개·주선 법적근거 마련
여전사 수수료 수익증대…소비자 혼란 최소화 기대
정부가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리스(시설대여)·할부 상품 중개·주선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산업기계, 교육·과학기술용 기기 등 리스 사업과 자동차, 가전 등 렌털 사업 영위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리스·할부 중개 영업도 대출처럼 적극 영위 가능"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여전사의 겸영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완화 과정에선 여전사들의 고충을 수렴한 여신금융협회가 금융당국을 설득하며 법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리스·할부 상품 중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던 탓에 캐피털사를 비롯한 여전사들은 자사 상품 위주로만 영업을 진행해 왔으며 타사나 타 업권 상품의 중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개·주선 업무가 공식 허용되면서 리스·할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리스·할부 시장 활성화 동력 확보
업계는 정부가 업권 간 상품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한 만큼 여전사의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정체 상태였던 리스 시장과 성장 폭이 미미했던 할부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업계의 리스 실행 현황은 2021년 17조4665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7조5639억원으로 0.6%(97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년간 16조~18조원대 박스권에 갇혀 정체된 모습이다. 할부금융 취급 실적 역시 5년 새 23.5%(21조7831억원→26조9014억원) 증가했으나, 자동차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가전 등 기타 상품 비중은 극히 낮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리스·할부금융은 대출과 유사한 금융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제도적 미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타사 상품이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이를 중개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캐피털사 비이자 수익 창출…소비자보호 강화
특히 캐피털 업계는 이번 조치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금융 신청에서 탈락한 고객을 타사로 연결함으로써 비이자(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사에서 거절된 고객이 자사 심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다.
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여전사 중에서도 특히 캐피털사의 경우 기존 판매 대리 중개업자 역할뿐 아니라 영업 채널 자체가 확대되면서 신규 수익 창출 모멘텀(성장 동력)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 수입차 시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 영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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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는 동시에 상품 구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품 제공자와 중개 주체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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