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시중은행 신용정보법 위반 '정조준'…고객 동의 실태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적정성을 감독 핵심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고 동의 및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한·우리·기업·토스뱅크 등 검사 완료
KB·하나·농협도 이달 현장점검 예정
광고성 정보 전송·마케팅 동의 절차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과 영업·마케팅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검사2국을 중심으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iM뱅크 등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 취급·관리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검사 기간은 은행별로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부터는 금감원 검사1국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현장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시검사 대신 정기검사에 통합해 점검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 정보는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광고성 정보 역시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발송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객에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정보 활용 행위가 고지된 목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등을 발송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정보 활용 적정성을 감독 핵심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고 동의 및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상 신용정보법 관련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7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점검 결과 역시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는 물론 기관주의·경고, 임직원 문책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른다.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전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통상 고객에게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포괄 동의만으로 목적 외 활용까지 폭넓게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생명에 신용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와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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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토스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약 60억원 규모의 제재를 받았으며, 같은 해 우리은행 역시 8억7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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