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검찰 수사·기소 '일체형 구조' 운영
면책 보장…강력한 자백 유인책
중수청 출범 시 접수 창구 혼란
양 기관 정보 공유 지침 필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제도)'는 담합 공범자 중 먼저 자백한 이에게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그 공로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일체형 구조'를 통해 형사 리니언시를 운영해 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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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 경우 자백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하고, 면책 약속은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수사기관에 협조했음에도 기소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질 경우 리니언시의 근간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형사 리니언시 접수 창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기관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검찰 측은 리니언시의 본질이 형벌권의 행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종적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 공소청이 창구가 돼야 기업이 안심하고 자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면책을 약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사 실무를 담당할 중수청 측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리니언시는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받는 과정인 만큼, 수사팀이 직접 자백을 받아야 수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구가 이원화될 경우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리니언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않아 수사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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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구형량 감경이나 불기소 판단을 공소청이 하기 때문에 공소청의 업무 범위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기업이 1순위고, A가 협조했으니 불기소 송치라는 판단을 중수청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몇 곳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백했을 때 확실히 면책된다는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공정위까지 아우르는 통합된 리니언시 운영 지침이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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