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SL, 하도급 ‘서면 늑장 발급’에 대금 지연·이자 떼먹기…공정위, 과징금 부과
3년간 40개 수급사업자에 계약서 지연 발급
지연이자 5억·어음할인료 2억 등 총 7.3억 원 미지급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SL이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등 7억여 원의 대금을 미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L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SL은 자동차용 램프와 전동화 부품 등을 제조하는 자산 2조6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SL은 2020년 5월부터 3년간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SL은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SL은 41개 업체와 342건의 계약을 진행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미지급 액수는 지연이자 5억 965만 원,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총 7억 2889만 원에 달한다. SL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SL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 선정 시 서면을 즉시 발급하고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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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금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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