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귀가 조처로 외출 못 해…악몽 같은 시간"

어린이날(5일)을 하루 앞두고 2살 아이가 공원에서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5일 연합뉴스는 인천 부평경찰서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 오후 3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매우 강하게 내리친 탓에 B군은 얼굴을 바닥에 향한 채로 그대로 쓰러져 다쳤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공원에서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2살 아이. 피해자 측 스레드 캡처

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공원에서 6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2살 아이. 피해자 측 스레드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B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제가 불과 5~6m 뒤에서 강아지를 살피던 0.5초의 찰나였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라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를 쫓아갔을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며 "제가 붙잡자 처음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억울하다는 듯하더니 경찰에 신고하며 끝까지 붙잡자 제 얼굴에 커피를 뿌리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겠다는 제스처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다.

AD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