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전사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계엄군 영상.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계엄군 영상.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됐다.

AD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먼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