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결정에 국민의힘 거창군수 공천 새 국면
이홍기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재경선 전면 중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거창군수 경선에서 불거진 후보 배제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방법원은 4일 국민의힘 이홍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재경선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제21민사부, 재판장 장수영)는 "이홍기 후보를 제외한 채 진행하려던 재경선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재경선의 투표(문자·ARS) 진행과 결과 발표, 이를 근거로 한 후보자 추천·확정 등 모든 후속 절차 역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추진하던 거창군수 재경선 일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후보 배제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후보 측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특정 후보만을 배제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경선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이 후보가 공천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인용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로써 이홍기 후보는 경선 참여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향후 정상적인 경선 절차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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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거창군수 공천 구도가 다시 원점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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