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시행
땅값 싼 11개 구 공공기여 50→30% 완화

이달부터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 주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완화 대상 지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완화 대상 지역. 서울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기준 개선은 일부 지역의 사업성 부족과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까지 종 상향이 제한됐던 비중심지 역세권도 앞으로는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외곽지역의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외곽 지역에서는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준다.


대상지는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구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공공기여 완화 대상을 신규 사업 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해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

한편 서울 시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8곳에서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 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미리내집 879세대를 포함한 총 1만6861세대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