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3월 21일 「'혼돈의 모아타운'…중랑구 조합, 공동시행자 상대로 7억대 소송」 제목의 기사에서 면목역3-1구역 조합이 공동시행자인 주식회사 한다종합건설과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다종합건설은 "본 소송은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조합장 개인이 제기한 것이고, 당사는 정비사업관련법 시행 전 이미 등록을 마친 적법한 공동사업 시행자이며, 조합 임원 사직서 건도 통합 조합 설립을 위한 자발적인 제출이지 종용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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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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