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2026.4.3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2026.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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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면서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쉬워졌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가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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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를 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게 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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