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하는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면서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쉬워졌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가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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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를 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게 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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