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사전체크…전월세 실거래가 검증절차 깐깐해진다[부동산AtoZ]
부동산원, 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전세 진단가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전·월세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함께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인근 지역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빈번할 경우 따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을 발주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나 임대차신고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2006년 도입됐다. 거래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 기초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흔히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이밖에 대법원 등기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세금 납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행정안전부·국세청 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시스템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동된다.
부동산원이 이번 용역에서 들여다볼 부분은 실거래 데이터 검증 절차다. 전·월세 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전세 진단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2022년 전후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매물의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단으로, 기존 검증 절차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 데이터 검증이 강화되면 지역 내 주택 유형별 시세를 비롯해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증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접근이 제한됐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정보를 일선 광역 지자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이나 6억원 이상 주택 매수 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접근성도 보완키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처음 신고를 접수하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알 수 있지만 신고 내용이 곧바로 국토부로 넘어가 광역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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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광역지자체에서도 신고 내용이나 첨부 서류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수정·이력관리 기능, 외부기관 요청 시 통계자료 추출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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