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위해 매매 활발
"탈세 시도 될 수도…단속도 쉽지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비용 처리를 위해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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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조사 정보 공유' 등 이름으로 된 오픈채팅방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해당 방은 사업자들이 '거짓'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할 자료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곳이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 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는 이러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허기도 하나 대부분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이 수백원~1000원가량에 거래된다.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며, 수십~수백 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거래 행위는 세법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가 될 수 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만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에서 거래한 자료는 대부분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당국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에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자료를 유통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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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이 기반인 오픈채팅방 특성상 거래하는 이들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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