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F 안 듣고 버티면 처벌”…서해해경청, 선박 안전위반 단속
VHF 미청취·음주운항 집중 점검
최근 5년간 58건 위반 사례 적발
'미청취·무응답' 가장 많아
계도 후 11일부터 집중단속 예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VTS)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서해해경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SNS, 문자메시지, VHF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계도·홍보를 실시한 뒤,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VHF 미 청취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구역 진입 미신고 8건, 음주 운항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제 통신 미 청취 및 무응답 ▲음주 운항 ▲제한 속력 초과 등 선박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법을 보면 관제 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제 통신 청취 의무 등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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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처벌보다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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