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 2개월 연장
7월3일까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2개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5월4일에서 오는 7월3일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약 1년 동안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 등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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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자회사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앞두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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