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채용 배제는 차별"…공영방송사 재발 방지 권고
장애인 지원자, 파견업체 통한 채용서 배제
이동 불편 등 사유로 서류 접수부터 제한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인권 교육 실시 권고"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파견업체가 장애인 지원자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영방송사 A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지원자의 이력서 접수를 하지 않은 파견업체 B기관에 채용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A사가 공영방송사로서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배제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1월과 4월, B기관을 통해 A사 채용에 지원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이력서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같은 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기관은 진정인의 세부 이력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조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A사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진정인의 지원서가 접수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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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B기관이 채용 공고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지원 단계부터 제한한 점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A사 관계자가 B기관에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존재해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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