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서울 성동구 29% '최고'(종합)
전국 상승률, 잠정안보다 0.03%P 낮아져
의견접수 1만4500건 넘어…반영은 13%
강남3구서만 4873건…서울 전체 48%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른 가운데, 서울은 18%가량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의 3.5배로 급증했으나, 반영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의견의 절반 가까이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고, 대부분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보다 252% 증가했다. 2021년(4만9601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의견제출이 올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반영 비율은 13.1%로 전년(26.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1만1606건(7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955건(20.3%)이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중 1903건(13.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종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9.16%에서 9.13%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0.07%포인트, 제주는 0.05%포인트, 대구·광주는 각 0.02%포인트, 경기·부산은 각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대전은 유일하게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0% 올랐다. 경기는 6.37%, 세종 6.28%, 울산 5.22% 각각 상승했고, 제주(-1.81%)·광주(-1.27%)·대전(-1.11%)·대구(-0.78%) 등은 하락했다.
성동구 28.98%로 서울 1위…한강벨트 20%대, 외곽은 한 자릿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28.98%)였다.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광진구(22.20%), 서초구(22.05%), 마포구(21.24%) 순으로, 상위 10개 자치구가 모두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른바 '한강벨트' 자치구에 상승세가 집중된 셈이다.
반면 도봉구는 2.01% 오르는 데 그쳤다.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 은평구(4.43%) 등 서울 외곽 자치구는 한 자릿수 상승에 머물렀다. 성동구와 도봉구 간 상승률 격차가 26.97%포인트에 달하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공시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울에서 접수된 의견은 1만166건으로 전국(1만4561건)의 69.8%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797건)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동작구(498건), 용산구(482건)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만 4873건이 접수돼 서울 전체의 48%가량을 차지했고, 이 중 하향 요구가 4749건으로 97%에 달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 1124건, 성남시 분당구 603건으로 나타났다.
반영률은 자치구마다 크게 갈렸다. 동대문구는 138건 중 94건(68.1%)이 반영돼 서울에서 가장 높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2797건 중 576건(20.6%)이 조정됐다. 양천구(2.7%), 분당구(3.0%), 과천시(2.6%) 등은 반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만1887건)에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하향 요구가 1만928건(91.9%)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세대주택(2281건)은 상향 요구(1802건·79%)가 더 많았다.
에테르노청담 326억으로 전국 최고…상위 10곳 모두 서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전용 464.11㎡)으로, 공시가격이 325억7000만원이었다. 국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위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72㎡·242억8000만원), 3위는 강남구 청담동 PH129(전용 407.71㎡·232억3000만원)였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에 편입된 강남구 청담동 워너청담(전용 341.6㎡·224억8000만원)이 4위에 올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273.93㎡·207억1000만원)가 5위를 차지했다.
DLDJ 한남더힐(160억원), 코번하우스(140억4000만원), 래미안원베일리(135억6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131억9000만원), 파르크한남(128억2000만원) 순이었다.
상위 10곳이 모두 서울에 몰렸다. 한남동 4곳·청담동 3곳·반포동 2곳·성수동 1곳이었다.
종부세 대상 49만가구…전년比 53% 증가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6719가구(3.07%)로, 전년 31만7998가구(2.04%)에서 16만8721가구(53.1%)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48만7628가구에서 909가구 줄었다.
서울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 집중돼 있다. 서울 내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은 28만9151가구로, 전국(32만2371가구)의 89.7%를 차지했다. 30억원 초과 주택 5만381가구 역시 사실상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456만4512가구(28.8%)에 달해, 고가와 저가 간 양극화가 숫자로도 확인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원이었다. 서울(6억6465만원)이 가장 높았고, 세종(3억341만원), 경기(2억9274만원) 순이었다. 경북(1억430만원), 전남(1억659만원), 충남(1억2029만원) 등 지방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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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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