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국무회의 소집 하자·허위 PG도 유죄로 뒤집혀
공수처 수사권·불소추 특권 주장 모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 폐기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 시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만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당시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개최 시각에 실질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한 것"이라며 "이는 절차적 하자로, 직권남용으로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관련 직권남용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배포하게 한 PG 중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의 내용은 해당 사안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허위 PG 내용임을 알고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 여부 관련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관할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4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관할이 인정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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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단순히 소극적 방어 조치에 그친 게 아니라 다중의 위력으로 영장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차장 등에게 스크럼 훈련·위력 순찰을 묵인·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해 직권남용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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