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유망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소 등의 보세공장 지정(혜택)을 허용한다. 이는 업계가 20여년 간 바라온 숙원 사항으로, 보세가공 수출 현장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과제에 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을 통한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정일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을 통한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정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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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은 반도체·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가 그간 바라온 규제혁신에 방점을 뒀다. 변경된 내용은 이날(2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된다.


규제혁신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단연 연구소의 보세공장 지정 허용이다. 보세공장은 통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외국 화물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가한 구역이다. 단 보세공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양산 제품의 제조·가공' 시설을 한정해 혜택을 제공한다. 바꿔 말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간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연구소도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이를 계기로 수입통관 절차(지연) 없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 항공기와 대량의 부품을 단 한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수리·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내달 초 인천공항에서 이 같은 공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위한 친환경 연료의 제조·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오일탱크 56기를 새로 지정해 친환경 연료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계가 작업 장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이 개정된 고시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정해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 제품을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특허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해마다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평택세관에 '(가칭)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혁신 혜택을 실감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경기 남부·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동시에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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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국내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관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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