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 김건희 오아시스 관여 입증 못해"…수사 범위도 불인정

일명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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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조 대표가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 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김씨가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범행 유사성, 목적,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증거물의 공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와 피해 법익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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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혐의인 이노베스트 자금 24억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영탁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오아시스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노베스트 명의 주식도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노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조 대표에게 자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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