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동일인 지정…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공정위, 김 의장 동생 쿠팡 부사장 지위 보유
친족 국내계열사 경영 미참여 조건 불충족 판단
쿠팡 "공정거래법상 임원 아냐…계열사 지분無"
7일 내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 전망
쿠팡은 29일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회사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대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이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회사 내 부사장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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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202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뒤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연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자연인과 법인 가운데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 범위가 같아야 하고 ▲해당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자금대차나 채무보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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