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해야…미등록시엔 과태료
농식품부, 7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단속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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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이 권장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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