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초의회 2인 선거구 69곳·3인 34곳·4인 2곳 의결…"3∼4인 선거구 쪼개기 폭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경북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4명이 감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했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해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는 69곳, 3인 선거구는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구성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민주당 정숙경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적 획정이자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는 기득권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먼저 이번 획정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4인 선거구 분할 근거를 삭제했다"며 "그럼에도 경북은 이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꼼수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표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2인 선거구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기존 3인 선거구까지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게리맨더링"이라며 "결국 다양한 민심을 배제하고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조차 무시하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또 다시 쪼개는 더 후퇴한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이는 경북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도민들은 의원 개개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3인, 4인 중대선거구를 확대해 경북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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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내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졸속 처리했다. 획정위 논의를 통해 제출된 안을 뒤집고 본회의 당일 선거구를 확정한 이번 결정은 민의를 정면으로 왜곡한 정치 폭거이며 경북도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재단하고,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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