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지 않아 수배 중…음주운전 혐의 인정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했다.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차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하려 하자 욕설하고 경찰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제압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다. 아울러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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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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