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거주보유기간 감면 축소, 거주보유기간 감면↑"
1988년 도입 당시 10년 이상 최대 30% 공제
2008년 김진표, 최대 80% 감면토록 개정
2020년 고용진, 보유 10년+거주 10년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24일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재산 강탈" 식의 정치 공세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었는데, 이날 거듭 날을 세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국민 의견을 구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장특공제는 사실상 손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모양새다.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 비율, 시기, 유예시점 등을 조율할 일만 남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언급한 데서 나아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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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부분부터 일정 비율로 공제해준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8~40%, 보유는 12~40%를 공제받는 구조다.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살았다면 80%까지 해준다.


이 대통령이 그간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개편한다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줄여나가는 한편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반대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공제율을 깎는다면 증세 논란을 피하기 힘든데 이 경우 산식으로는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라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특공제 개편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과거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제도 변화 양상이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를 설계한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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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보유로 인한 공제혜택을 늘리는 데 앞장선 건 여야 가릴 것 없이 매한가지였다. 장특공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 주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종근 의원의 대표 발의로 1가구 1주택 15년 이상 보유 시 4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후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현 민주당 전신 격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공제율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08년 발의해 관철했다.


3년 이후부터 매해 4%포인트씩 높아져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현 제도 골격이 여기에서 왔다. 이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2020년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0년 보유+10년 거주로 바뀌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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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는 그간 이러한 장특공제의 공제율이 다른 세금 체계와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임에도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다 추가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니 온 사회가 부동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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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장특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근로소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엄청난 공제율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적용되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장특공제는 부동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원점 재검토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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