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멈춰라."


경상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해, 사실상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처사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변칙적 허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법 개정안이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국민 피해를 가중한다고도 했다.


경남도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발 … "무면허 의료행위 변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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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그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허물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사실상 단독 의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의료 전문성 사이의 경제를 허물고 보건의료 질서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 감독이 닿지 않은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법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며,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평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지나 사회복지시설 등 병원 외 공간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측의 입장이다.


경남의사회는 "정치권은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도구화하지 말라"면서 "복지는 전문적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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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경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시도를 멈추고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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