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前 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특조위 재수사 요청…CCTV 등 새 증거 반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부실 대응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을 재수사 끝에 뒤집었다.
합동수사팀은 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참사 당시 최 전 서장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구조 등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수사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특조위는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재난 대응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당시 현장 지휘팀장이었던 이봉학 전 팀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앞서 2024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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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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