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재수사 요청…CCTV 등 새 증거 반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부실 대응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을 재수사 끝에 뒤집었다.


합동수사팀은 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참사 당시 최 전 서장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구조 등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2주기인 2024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사고현장 골목길에 추모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허영한 기자

이태원 헬로윈 참사 2주기인 2024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사고현장 골목길에 추모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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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수사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특조위는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재난 대응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당시 현장 지휘팀장이었던 이봉학 전 팀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앞서 2024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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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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